목포국제클라이밍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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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산 정상부에 위치한 인공암벽장은 2012년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하였으며 총사업비 22억5000만원을 들여 2010년에 착공하였고 대한산악연맹으로부터 국제대회 규격의
공인을 취득하였다.
실외에는 속도 벽(3m×15.5m) 2면과 난이도 벽(5m×15.5m) 4면, 실내에는 난이도 벽(12m), 2023년도에는 실내 볼더링장이 새로이 만들어졌다.
하절기 3월~11월 화,수,목,금 14:00 ~ 22:00 주말 토.일/국경일 10:00 ~ 18:00
동절기 12월~2월 화,수,목,금 10:00 ~ 18:00 주말 토.일/국경일 10:00 ~ 17:00
* 매주 월요일 정기휴관 - 명절 및 신정(1.1) 임시휴관 *
센터 시설(등반벽)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면책동의서 및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으신 후
이용합니다.
2024.12.1 부터 유료화 시행 이용요금 결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만 가능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2023.12.18 조례 제3751호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제14조 관련)
4시간 개인기준 어른 5.000 청소년/군인 4,500 ---- 단체 20명이상 어른 4,000 청소년/군인 3,500
[ 전용 사용료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100%
2. 체육진흥 행상 및 훈련 8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불우청소년,어린이,군인 및 노인 80%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 80%
5. 시 보조 후원, 개최 비영리 행사 80%
6.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거 대한체육회와 제34조 의거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80%
7.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을 위한 행사 80%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륙 제12조에 의거 청소년 지원센터 체육활동 자립지원 활동 80%
9. 목포시 병역명문가 조례 예우 대상자 80%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80%
[ 연습 사용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0%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해당하는 사람 5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에 따를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의 경우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50%
9 목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한 헌혈증서를 소지한 사람 10%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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