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비학교운동부 지원 및 전국체전 대회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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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초. 중. 고등부 종목 및 비학교운동부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비학교운동부 선수들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있고 나이스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선수에게 연 1회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학교 운동부란 학교에 운동부가 존재하지 않고 혼자서 전국 대회에 출전하는 개인 선수들을 말한다.>
학교 운동부. 운영학교 68교(초 26, 중 25, 고1 7), 1인 1,350,000원 기준
지원내용(2025. 3. 1. 기준)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통합) : 2,263,500,000 (1인 1,350,000원 기준)
*남녕고 체육과 운영비 : 684,000,000원
학교 운동부 특별 지원 : 2,010,000,000원
동계강화 훈련비(통합) : 393,200,000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훈련비 : 239,251,000원
전국체육대회 참가 훈련비(통합) : 116,000,000원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 5,250,000,000원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출전비가 지원청에서 학교로 지급되었었다. 그러나 2025년도부터는 학생선수 가족에게 지급으로 바뀌었으며 시. 도 연맹에서 일괄적으로 출전비를 회수해가는 곳도 있지만 부모가 직접 인솔하여 학교로 지출증빙 서류를 제출하여도 된다. 즉 부모가 따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협회에서 인솔해가는 것도 맞지만 규정상으로는 선수 가족이 직접 대회장에 가서 체류하고 경기가 끝나면 지출증빙을 학교로 해야 한다.>
학생선수 전국 규모 대회 참가비 : 114,000,000 (예산 소진 시 지급 중지)
제주중앙초등학교 한승화 체육부장은 지끔까지 결제 처리 방식에서 더 간소하고 획기적으로
결산 처리가 바뀌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입금되었던 게 선수 또는 부모에게 직접 송금하게 된다.
지원 기준은 1인 300,000원 연 1회 1개 전국 대회 지원 초. 중학교(교육지원청),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도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일비(1일):25.000원 식비(1일):30.000원 항공료:실비, 숙박료:여비 기준
대회가 2일(토. 일) 치러질 경우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대회 전. 후 일정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기존 결산 방식은 대중교통비. 식비. 간식비 등 영수증을 첨부해야 했지만 선수들이 대회 당일 식사를 세끼 먹지 못하는 경우와
숙박을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전부 수령 못 받을 경우가 발생하였지만
2025년도부터는 항공료와 숙박 영수증만 제출해도 3박 4일 동안 일비. 식비. 등 모두 자동으로 지급 처리해 주게끔 바뀌었다고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김미주 주무관이 말하였다.
숙박업소에 못 자고 지인의 집에 잘 경우에까지 숙박 처리를 해주고 있으나 아쉽게도 자가 숙박 즉 차박이나 텐트에서 자는 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결산 처리 부문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으며 제주도 내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반드시 지출을 해서 가야 하는 부담감이 대폭 해소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학생선수 스포츠 재활치료비 지원 1인당 60만원 이내이고 수술 후 재활시에는 120만원 까지 지원이 된다.
학교 운동부 운영학교는 제주 스포츠과학센터에서 체력 및 경기력 분석 프로그램 종목별 특성화된 체력 분석 관심 종목 적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학교운동부 선수도 개인별도 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단체와 차이점은 있으니 전국에 있는 클라이밍 센터들이 선수들을
단체로 인솔하여 가는 방법을 추천한다.
스포츠과학센터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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