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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선수만 불이익을 주는 제도 개선 필요

기사입력 2025-10-17 23:21
profile_image 김주운 기자 (wingmen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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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사진자료>


운동선수 최저학력제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에서

 일정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출전 금지 명령이 교육부 제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악용이 되어 현장에서 선수들의 출전을  제한하고 기회 박탈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있으며

예체능 선수 중 예능을 제외한 체육선수만 출전 금지가 해당됩니다. 


 왜 체육선수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해 국정감사가 시작되었고

음악 미술 예술 전공자는 최저학력제가 없어 해당되지 않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발언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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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중- (사진:연합뉴스)

경계선 지능 장애를 가진 중학생이 전국 대회 금메달리스트인데

 느린 학습자에 해당되 출전 기회를 박탈한다. 이건 선수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포함 4000명 설문조사 실시하였는데 대부분이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운동선수 학부모들이 65건 가처분 신청 후 모두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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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장> 문체부 최휘영 장관

그동안 최저학력제까지 챙겨볼 여력이 없었는데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다면 교

육부와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하겠다고 발언 중에 있다.


 운동선수의 형평성은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각 1호에서 9호까지 처분이 이루어 질경우 3개월부터 6개월 또는 1년 이상까지 

출전 금지가 내려지게 되는데 예능 및 비 운동선수 또는 학업 우등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저질렀어도 시험 제한이나 성적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운동선수만 출전 금지의 부당한 제도의 형펑성 문제가 산재되어 있다.



대한체육회 조사 및 간담회

 최저학력제에 대해 초등학생 61.5%, 중학생 81.7%, 고등학생 84.5%, 학부모 76.1%, 지도자 81.3%가 

폐지 또는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운동을 지속하려면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를 요구하는 제도이지만 

처음 도입 취지와 달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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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경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 기준이 섣부르게 현장에 적용되며 여러 부작용이 예고되고 있다"라며 

“국가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지만 그에 준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운동할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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