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징계 전산 연동 없는 반쪽짜리 규정…강화했다더니 '구멍 숭숭'… 학생선수 학폭 등록 규정 '종이호랑이' 전락 우려
김주운 기자 (wingmen3@naver.com)
본문
1. 2025년도 새로운 규정 학폭선수 선수등록 불가 신설되어도 대한체육회 시스템 무력..
가. 굳게 닫힌 교육청 데이터 (법적 장벽)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산 연동이지만, 현행법(개인정보보호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상 학생의 징계 기록이나 성적(최저학력)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외부 기관인 대한체육회나 종목단체에 함부로 넘길 수 없습니다. 체육회 담당자의 말대로 이를 강제할 '새로운 법안(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전산 연동은 그림의 떡입니다.
나. 유일한 1차 방어선, '학교장 직인'
법적으로 데이터를 넘겨받을 수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든 유일한 합법적 확인망이 바로 '학교의 보증(학교장 직인이 찍힌 개인별 카드)'입니다. 정보의 주체인 학교가 직접 내부 기록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음을 도장으로 증명하여 연맹에 제출하게 하는, 사실상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작동해야만 하는 수동 필터링 장치입니다.
다. 종목단체의 직무유기와 시스템 붕괴
가장 큰 비극은 이 유일한 1차 방어선조차 협회/연맹의 행정 편의주의와 안일함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실무자들이 서류의 '학교장 직인' 유무를 눈에 불을 켜고 확인해야 하는데, 협회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대충 승인 버튼을 눌러버리니 가해 학생이나 미달 학생이 아무런 제재 없이 프리패스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법이 개정되어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기사나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고발하신다면, "새로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것"과 "직인 확인 의무를 어긴 종목단체(연맹)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임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2. 행정 처리 시차로 인한 '유령 출전'의 딜레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고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학교 자체 조사,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그리고 최종 결정문 통보까지는 통상 1~2개월(길게는 그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무죄 추정)'입니다. 따라서 종목단체 규정상 출전을 막을 명분이 없으며,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을 해버리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선수나 최저학력 선수들 정보는 교육청에서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외부에 유출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에서는 심의위의를 거쳐 확정된 결정문 날짜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공백기간에 모르고 출전하는 선수들에게는 불이익 될 수밖에 없는 행정입니다.
3. 결정문 통보 이후의 혼란과 소급 적용의 문제
선수가 두 달간 아무 제재 없이 대회에 출전했다가, 뒤늦게 학폭위에서 무거운 징계(출석정지 등) 결정문이 나오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대회 기록 및 입상 취소: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한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와 여론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되며, 종목단체는 부랴부랴 입상 취소 및 메달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차순위자 피해 구제 불가: 이미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가해 학생 때문에 결승에 오르지 못했거나 순위가 밀린 다른 학생선수들의 피해는 보상할 길이 없습니다.
이중 처벌 논란: 징계 기간이 "결정문에 명시된 날짜"부터 시작된다면, 선수는 "나는 징계 확정 전이라 규정대로 출전했을 뿐인데 왜 이전 대회 출전까지 문제 삼느냐"며 협회를 상대로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을 낼 위험도 있습니다.
4. 현재 제도의 맹점과 한계
현행 규정들은 대부분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제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조치가 확정되기 전의 기간'을 통제할 권한은 개정안에도 명확히 담겨있지 않습니다. 학교장 권한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 '긴급 조치(출석정지 등)'를 내릴 수 있지만, 이것이 학교 밖에서 열리는 체육협회 주관 주말 대회 출전까지 강제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시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수 등록이나 대회 참가 신청 시 "현재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학폭위에 회부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모든 대회 기록 통일 및 추가 징계를 감수하겠다"는 조건부 서약과 학교장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매우 촘촘한 그물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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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단체가 서류나 직인에만 의존하다가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교육부(교육청)가 보유한 학생 징계 데이터베이스(NEIS 등)를 대한체육회 등록 시스템에서 직접 연동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징계 정보는 교육청 소관이므로,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처에서 범죄경력조회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진흥법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향후 과제
시스템 연동: 교육청 학폭위 징계 결과가 체육회 선수 등록 시스템에 즉각 반영되어, 결격사유 해당자는 전산상으로 아예 '등록 승인' 버튼이 눌리지 않도록 원천 차단.
크로스 체크 의무화: 전산 연동 전까지는, 선수 등록 시 소속 학교장의 직인이 포함된 증빙 서류 첨부를 **시스템상 필수값(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음)**으로 지정.
종목단체 페널티 부여: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여 학폭 선수를 승인한 해당 종목단체나 담당자에게도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 마련.

1. 학생의 기본권과 '운동할 권리' 보장
학생선수 역시 징계의 대상이기 이전에 교육과 교화의 대상인 '학생'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최저학력제 미달 학생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마저 모두 닫아버리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행복추구권 제한)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중 처벌의 소지와 '완충 지대'의 필요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이미 사회봉사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는데, 선수 활동 자체를 영구히 혹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이중 처벌'이라는 법적 반론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따라서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소년체전처럼 '공식적인 엘리트 진학 루트'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무대'는 엄격히 통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살리되, 17개 시·도 연맹이 주최하는 지역 대회나 동호인 중심의 대회는 열어두어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균형점(완충 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최저학력제와의 형평성 문제
최저학력제 역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운동할 권리'를 빼앗는다는 반발이 거셉니다. 성적이 안 된다고 1년 내내 모든 대회를 뛰지 못하게 막는다면 선수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학폭 징계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완전한 격리보다는 '제한적 허용'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징성과 혜택이 큰 메이저 대회(전국체전 등)는 닫고, 지역 기반의 일반 대회는 열어두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더 부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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