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에 학교장 확인서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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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초등학교 교무실의 모습
겨울방학 이후 또는 여름방학이 지나서 초입에 대회가 치러질 경우에는 학교장 확인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지 주최 주관사 연맹의 임원들과 학부모들이 걱정을 해소하고자 소개한다.
기자의 학창 시절에는 교무실에 전교 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컸었다.
그 당시에는 담임선생님들까지 모두가 교무실에서 업무를 보았기 때문이지만 시대가 변하고
교육정책이 바뀌면서 학년반 담임 선생님들은 교무실이 아닌 교실에 책상을 두어 업무를 보고 있고
교무실에는 중요 보직을 맞고 있는 교무부장, 체육부장, 사회복지 등 직접적인 행정 지원에 관한
교사들만 입성을 하고 있어서 교무실 규모가 축소되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문서는 학교 제출용 대회요강과 참가 신청서이다 이 서류는 반드시 학교에 제출하고
당직자에게 체육부장 자리에 놓아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
온라인 폼에서 업로드할 때는 pdf 파일이 인식이 안되오니 jpg 파일로 스캔을 하거나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시면 된다.
학교장 확인서를 대회에 참가할 때 반드시 전문체육인 선수들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
최저학력제와 출석 인정일 수 때문이다.
초등생인 경우에는 국. 영. 수. 사. 과 부문에서 평균 50점 중등부 40점 고등부 3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출석 인정도 초등생은 20일로 되어 있다.
출석 인정이란 선수들이 대회나 훈련으로 빠지는 일수인데 체험학습 신청서 없이 수업을 공식적으로
빠질 수 있는 날이 20일이고 위 사진 속 숫자를 보면 20 옆에 14는 현재 학생선수가 이번 대회 출전 포함해서
수업일수 빠진 날을 기록하게 된다. 기록은 학교 측에서만 해야 한다.
선수 가족들이 임의로 작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제주 선수들은 육지에서 대회를 치룰려면 토요일 대회인 경우 금요일 출발을 해야 하고
토. 일 양일간 대회가 치러질 경우에는 금요일 출발해서 월요일 제주로 가야 하기 때문에
20일 출석 인정 일수도 부족하다.
체육은 담임선생님보단 교육 연수를 받은 교사 중에 임명이 되는 전문직 체육부장에게 모든 신청과 입상 정보를
교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담임선생님들은 과중한 업무로 신경을 못쓰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서류를 빠트려
결석 처리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체육부장은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사여서 대회 및 훈련 처리를 신청하면
담임교사 및 학교장에게도 보고가 되고 학생선수들의 입상실적을 통합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시상식 또는 후원물품과
재단의 지원을 받게 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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